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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나 배우자 명의 후원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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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어프렌즈 작성일16-03-31 10:12 조회2,9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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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2011년 8월 3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의 후원금에 대하여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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