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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와 후원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될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후원자님의 확인서 서명이 필요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유어프렌즈에 등록된 후원자명의로 발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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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년도에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 받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에 소급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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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2011년 8월 3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의 후원금에 대하여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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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유어프렌즈 전화 070-8682-8157로 연락주시면 팩스 또는 이메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단, 등록된 후원자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후원자명의 변경 재발행이나 가족 후원금 합산 재발행 등은 불가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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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프렌즈 전화 070-8682-8157로 연락주시면 팩스 또는 이메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신상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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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금액의 30%(법인은 10%) 이하를 기부하실 경우 기부금액 전액이 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