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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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어프렌즈 작성일16-03-31 10:11 조회2,868회 댓글0건본문
네,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금액의 30%(법인은 10%) 이하를 기부하실 경우 기부금액 전액이 공제됩니다.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금액의 30%(법인은 10%) 이하를 기부하실 경우 기부금액 전액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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