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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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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21 12:18 조회6,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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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 해,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어프렌즈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당해년도 근로소득에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시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http://www.hometax.go.kr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는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는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1년 1월 4일까지 사무국으로 별도의 연락을 주시지 않는 경우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없으신 후원자님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무국 연락처

  전화 : 070-8682-8157

  이메일 : yourfriend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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