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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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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어프렌즈 작성일13-12-20 12:00 조회9,0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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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유어프렌즈가 2013년 12월로 지정기부금 등록 단체가 되었습니다.​

아래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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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내역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1월 중순 이후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가 법인의 경우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이 안됩니다. 별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 기준

한 해 동안 후원하신 기부금은 해당 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신용카드나 핸드폰, 지로를 이용한 경우 결제일과 입금일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12 31일 이전에 결제하셨더라도 산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2 31일에 지로로 후원회비를 납부할 경우 통장으로 2015 1 3일 입금되며, 해당 회비는 다음 해 기부금으로 합산됩니다.

 

공제한도 범위

소득세법 제34조 제1,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릅니다.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개인:

 (1) 기부금의 15% 세액공제(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인정)

 (2) 3천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재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개인:

 (1) 기부금의 15% 세액공제(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인정)

 (2) 3천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재

 .법인:

 (기준소득액) X 10%

 *후원인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동거입양자)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은 합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070-8682-815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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