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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21 14:10 조회10,8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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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유어프렌즈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당해년도 근로소득에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시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6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http://www.hometax.go.kr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는 전화(070-8682-81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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